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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중 •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금에 대한 2분기를 신청 접수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중 •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이 및 장기분할생환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 중 •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 1)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대환내용 및 절차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천 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접수 기간 : ‘24. 4. 1.(월) 9: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 신청방법
① 지원대상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만기연장 애로 대출일 경우
③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