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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고객번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21일부터 받았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2.21(수)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짝제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종택)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2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2월 21일 수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받는다고 하는데요

     

    공고일은 2월 15일

    신청일은 2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이다.

     

     

    지원은 아무 소상공인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2.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위 3가지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3.12.31 이전
    2. 사업공고일 24.02.15 기준 폐업상태 X
    3.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22년 or 23년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보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천만원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특별지원 해주는 것이기에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상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얼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 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60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 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2023년 중간에 개업을 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상을 진행합니다.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며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에는 약 1.5개월동안 400만원을 번 것인데요

     

    2개월동안 400만원을 번 것으로 계산하여 1년에는 2,400만원의 매출이라고 보고 지원대상으로 해당되게 됩니다.

     

    위 계산법을 참고햐서서 지원대상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방법은 계약체결 방법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세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에는 2월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우러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직접 한국전력이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대상으로 통보된 다음에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결과 등은 문자메세지로 통보한다고 하네요

     

     

     

     

     

     

    2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분들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하는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등을 통해 검증한 다음 납부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