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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혼부부
예비맘 청약
맞벌이 부부
청약 통장
민간분양 특별공급

     

    2024년부터 청약 제도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부부에게 불리했던 제도는 바뀌고,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볼까요?

     

     

    결혼 페널티, 혼인신고하면 청약에 불리했다?

    지금까지는 결혼을 하면 청약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엄격한 소득 기준을 적용받아 왔어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갖고 있었다면, 특별공급에 신청하지 못했고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가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청약 제도를 두고 '결혼 패널티'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결혼 메리트, 4가지나 달라져요

    다행히 2024년부터는 청약제도가 결혼 페널티라는 오명을 벗을 예정이에요. '결혼 메리트'로 탈바꿈할 청약 제도,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봅시다.

     

    ①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됐어요.

    2024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받아요. 월소득이 1,3000만 원인 고소득 부부도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② 부부도 1인 1청약해요

    그동안은 같은 날짜에 발표하는 청약에 부부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엇어요. 부부가 각각 신청했다가 동시에 당첨됐을 경우에는 2건 모두 무효 처리됐거든요.

    하지만 2024년 3월부터는 부부가 각각 신청해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1건은 인정 받아요

     

    ③ 배우자가 집을 산 적 있어도 OK

    지금까지는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산적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과거 이력에 관계없이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어요.  단, 청약을 신청할 때는 부부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해요.

     

    ④ 부부청약통장 기간을 더해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은데요. 지금까지는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다졌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더해 가점을 받아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50%까지, 최대 3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임신· 출산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도전!

    부부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청약이 유리해져요.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기거든요.

    공공분양의 경우 주변 시세의 약 70~80%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어 경쟁률이 높은 편인데요. 2024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으로 약 7만 호가 풀릴 예정에요

     

     

    신혼부부
예비맘 청약
맞벌이 부부
청약 통장
민간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도 달라진대요

    민간분양 특별공급을 넣을 때 다자녀 기준도 완화돼요. 지금까지는 3명부터 다자녀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돼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달라지는 시리즈]

    ① 혼인 · 출산 증여공제, 월세 세액공제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