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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곰자하우스에 곰자맘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아빠가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벌써 12월이 됐어요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온 셈이죠 한 해 동안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렸다고 생각했는데 연말정산에서 검사받는 느낌이죠

    5월과 7월이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 달이라면 연말은 직장인에게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기죠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는 소득이 높아져 '뱉어낸' 분도,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환급액은 적네'라고 한 분도 있을 가예요.

    올해는 미리 준비해 꼭 환급받으시라고 준비했어요

     

    1. 매해 아리송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기억하세요

    매년 해도 늘 헷갈리는 연말정산, 늘 초심자의 마음으로 임하게 되죠 이 글을 읽으며 기본 개념을 되새겨 보세요

    연말정산 계산은 복잡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세금을 덜어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예요. 두 가지 공제를 잘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소득공제 중 특히 주의 깊게 보고 전략을 짜야할 항목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원리를 알고 조금만 노력하면 절세할 수 있거든요.

     

    2. 신용카드 얼마나 써야 할까? 내가 1년간 쓸 돈에 따라 달라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간 총급여의 25% 넘게 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무한정해 주는 건 아니고 한도가 있어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는 300만 원까지. 만약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등 추가 공제 항목에 쓴 금액이 있으면 300만 원까지 더 해줍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

     

    ※ 추가 공제 항목은?

    1) 전통시장 2) 대중교통 3)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사용분 위 항목을 ㅇ합해 3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래 표처럼 결제 수단에 따라 지출 금액에 대한 공제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신용카드 15%
    채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대중교통 카드 80% (2023년애 한함. 원칙은 40%)

     

     

    ex) 총급여 6,000만 원이라면?

    1년간 1,500만 원 넘게 써야 해요. 만약 2,000만 원을 썼다면 초과분은 5,00만 원. 이를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500만 원 X15%= 75만 원이 공제돼요.

     

    3. 소비액에 따른 전략 짜기

    여기까지 숙지했다면, 실제 내 1년간의 예상 소비액에 맞춰 전략을 짜야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실행 계획부터 말씀드릴게요

     

    · '올해는 무조건 목돈 모은다! 독하게 아끼기 위해 총 급여 25%도 쓰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는 과감히 포기. 씀씀이가 커질 수 있는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가 낫겠죠.

    · '인간적으로 이 정돈 쓰겠지...' 총급여 25% 정도만 쓸 것 같다면?

    25%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세요. 다만, 예산보다 더 쓰지 않도록 매주, 매달 신용카드 지출 금액을 확인하세요

    · '올해도 플렉스!' 총 급여 25%를 훌쩍 넘긴다면?

    1. 2번과 같이 공제받는 지점까지 신용카드를 쓰세요

    2. 초과분부터 기본 한도 구간이 300(250)만 원까지는 체크카드/현금, 지역화폐 등을 섞어 쓰세요

    3. 이를 넘어선 추가 한도 구간에선 대중교통/ 전통시장/도서/영화 등 항목만 공제 대상이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만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1년 간 사용카드 등 사용액

    총 급여의 25%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                                                                                                                 제로페이 등                              (도서/영화등 특정 항목만 공제)

     

    ※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돈을 더 쓰지는 마세요. 각자의 상황에서 써야 할 예산에서만 소비 전략을 짜는 게 좋아요

     

    4. 적게 쓰고 극강의 공제 효과 보는 법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기본 공제 300(250)만 원을 잘 받는 건데요. 이 구간에서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는가에 따라, 공제 효과는 같은데 지출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총 3,500만 원을 쓴 A와 2,500만 원 쓴 B가 같은 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애기죠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준비했어요. 소득공제 기본 300만 원을 다 받을 때,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결제 수단마다 지출액 차이를 볼 수 있는 표예요

     

    기본 공제 300만 원 다 받을때 실제 절세 효과
    (총급여 6,000원 과세표준, 5,000만원 한계 적용세율 15% 기준)
      신용카드만 
    썼을때
    체크카드만 썼을 때 반반 썼을 때
    기준 금액까지 
    지출액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기본 공제
    300만원 받기
    위해 더 쓸 금액
    2,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총 지출액 3,5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절세효과 45만원 45만원 45만원

     

    실제 결제 수단에 따라 써야 할 지출액이 1,000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게 보이죠? 기본 공제를 받는 구간에서 꼭 체크카드, 현금 같은 공제율 높은 결제 수간을 써보세요

     

    5. 연말정산 중급자를 위한 실전 팁 놓치면 손해 봐요  

     

     ☞연말정산 바로가기

     

    §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고 쓰세요

    대표적인 고정비인 공과금, 국세 및 지방세, 보장성보험료, 학교 및 보육시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안 돼요. 이런 항목은 신용카드로 써서 카드사 혜택을 받는 게 좋아요

     

    §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 공제 모두 받는 항목이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학원비(취학 전 아동)는 소득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맞벌이 부부는 이렇게 하세요

    부부간 급여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써서 총 급여 25% 구간을 넘기고,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먼저 채워요

     

    부부간 급여 차이가 크다면 ☞ 소득이 높은 배우자 카드로 먼저 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세요 소득이 높으면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 내야 할 세금이 많고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도 많거든요. 총급여 25% 문턱을 넘은 후엔, 역시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으로 공제율을 높여 한도를 빠르게 소진하는 게 유리해요

     

    어렵지만 저도 도전해봐야 겠어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우시면서 어려움 없이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아빠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곰자하우스에 곰자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