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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일정 안내

    • 23.10.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4. 1. 1. ~ 1. 7.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간호솨 자료 제출)
    • 24. 1. 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 1. 15. ~ 1. 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4. 1. 15. ~ 1. 18. 간소화 자료 수정 · 추가 제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안내

    1) 초기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입니다. 처음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읽어보시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거쳐 (Step.02) (Step.03)으로 이동하여야만 올해 예상세액, 절세Tip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최근 3년 사이(20122014)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거나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에는 근무처 선택화면이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근무처 선택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근무처 선택

     

    2) (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서비스 개요) 올해의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는 화면입니다.

    (제공되는 정보)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와 부양가족 명세를 제공합니다.

    또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 제공동의 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리순서) 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올해 예상되는 총급여로 정정 → ③올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10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클릭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절세tip 및 유의사항 과거 3년 현황 (Step.02)로 가기 클릭

    (처리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으로 인한 세금절감세액(결정세액 감소)을 보여 줍니다

     

    (참고) Step.01 화면 처리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처리순서

     

    3) (Step.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 개요) 올해의 총급여, 기납부 예상세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입력 또는 수정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제공되는 정보)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줍니다.

    , (Step.01)에서2014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금액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처리순서)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③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계산하기 클릭 → ⑤저장 클릭

     

    (참고) Step.02 화면 처리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처리-1

    (공제금액 입력정정방법)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내용으로 채워진 금액을 참고하여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합니다.

    공제항목 앞의 를 클릭하면 상세항목이 펼쳐집니다. 또한 항목 명을 클릭하면 항목별 상세설명이 오른쪽 Tab에 나타납니다.

    해당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교육비, 기부금은 반드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구분이 없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그 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Step.03)에서 연도별 변동현황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금액 등이 자동계산 되어 본 화면에 보여 집니다.

    (참고) 보장성 보험 입력순서(특별세액공제의 [+] 클릭 보장성보험료 [수정] 버튼 클릭 공제대상금액 입력 → [적용하기] 버튼 클릭)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장성 보험

     

    (처리결과) 입력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등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공제한도와 한도미달액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다만, 결정세액(세금)0이면 공제금액이 계산금액 보다 작거나 0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도미달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도액 비교 그래프 Tab을 클릭하면 한도가 있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공제금액과 한도금액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급여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보기Tab을 클릭하면 총급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문턱이나 공제한도의 증감을 보여 줍니다.

     

    (참고) 처리결과 관련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처리결과 관련 화면

     

    4) (Step.0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Tip 보기

    (서비스 개요) (Step.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제공되는 정보)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줍니다. 또한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대하여 절세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① 「연말정산요약화면은 (Step.02) 계산결과에 대한 연말정산요약, 연도별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②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버튼을 클릭하면 연도별 공제금액과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또한 (Step.02) 입력결과를 분석하여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요약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요약화면

     

    (참고) 인적공제 3개년 추세 및 절세Tip 보기 화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3개년 추세 및 절세Tip 보기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