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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주춤해도 여전히 관심을 놓을 수는 없는 게 바로 부동산이죠. 올해 달라지는 정책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긍해한 주제도 부동산이었어요
☞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 많큼 올해 새로 생기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봤어요
① 신생아 특례대출이 생겨요
2023년 1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싸게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와요. 이전의 정책 대출과 다르게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연1~3%대로 5년간 고정되고,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를 5년 더 연장해 준대요
② 신생아 특공도 생겨요
국토부는 올해 5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이때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기하기로 했어요.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을 합쳐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대요
③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대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전세사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④ 신혼부부에게 청약이 유리해져요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할 때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1인 가구에 비해 소득 기준이 더 엄격했기 때문이죠.
올해 3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기준이 완화돼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받아 1인 가구와 형평성을 맞췄어요.
또 부부의 주택 청약 기회가 합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요. 지금까지 같은 날짜에 발표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했다가 둘다 당첨되면 무효로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당첨된 건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⑤ 주택담보대출 대환 플랫폼이 나와요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요. 지난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신용대출에만 적용됐어요.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돼요. 은행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금리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종료되는 제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월, 전세 보증금 반화대출은 7월부터 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