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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년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해당 세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대학생: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3인 기준 7,198,649원 |
![]() 자산(2024년 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금액에서 부태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영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