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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금융 신청방법

큰곰자리1115 2024. 1. 6. 16:12

목차



     

     

    전세 피해 금융 지원신청

     

     

    금융지원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지원대상

    구분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신규주택저리대출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전세피해자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2)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3)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4)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

    +

    [아래 중 하나이상]
    1)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우선변제권 침해
    2)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미확정
    3)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형사고소
    4) 임차물건 경·공매 개시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어야 함.
    소득요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소득요건 미심사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연 소득 1.3억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 요건 - 자산가액 5.06억 이하 (부부합산)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지원주택
    면적
    - 85㎡이하 85㎡이하
    지원주택
    임차보증금
    1.2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기존대출 보증기관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지원내용

    전세피해자 금융지원
전세피해자 금융신청

     

     

    제출서류

    무이자 신청서류

     

    신규주택 저리대출 신청서류

     

    기존주택 대환대출 신청서류

     

     

    신청방법

    ① 전국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지역별 전세피해자센터 위치 확인 →

     

    ② 시· 도별 접수창구

    시· 도별 접수창구 확인

    전세피해자 시도별 접수 창구

     

    ③ 비대면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

     

     

    ④ 전국 5개 수탁은행

    아래 피해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금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 바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유형
    무이자 대출 은행으로 바로 신청 불가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
    신규저리대출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된 뒤,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
    ②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③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기존대환대출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된 뒤,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
    ②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