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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지원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지원대상
구분 |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 신규주택저리대출 |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
전세피해자 요건 |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2)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3)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4)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 + [아래 중 하나이상] 1)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우선변제권 침해 2)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미확정 3)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형사고소 4) 임차물건 경·공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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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되고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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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소득요건 미심사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연 소득 1.3억원 이하 (부부합산) | |
자산 요건 | - | 자산가액 5.06억 이하 (부부합산) | |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
-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지원주택 면적 |
- | 85㎡이하 | 85㎡이하 |
지원주택 임차보증금 |
1.2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기존대출 보증기관 | - |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
지원내용
제출서류
신청방법
① 전국 전세피해자지원센터
② 시· 도별 접수창구
시· 도별 접수창구 확인
③ 비대면 인터넷 접수
④ 전국 5개 수탁은행
아래 피해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금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 바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해당유형 |
무이자 대출 | 은행으로 바로 신청 불가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규저리대출 |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된 뒤,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 ② 경·공매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③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
기존대환대출 |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된 뒤,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 ②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결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