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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곰자하우스에 곰자맘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아빠가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집 때문에 웃고 우는 일들이 많은데 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빼앗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다 앞서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이하는 게 핵심이에요. 전 월세 계약 전 꼭 봐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1. 집 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는지

    집을 담보로 받을 대출을 근저당이라고 하느데요, 먼저 받은 대출이 있으면 우리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다 선순위 채권에 해당돼요

     

    선순위 채권 다른 채권보다 먼저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뒤로 밀려요

     

    2.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 지나치게 많이 잡혀있는 집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근저당권은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확인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 바로떼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3.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는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다른 임차인들이 선순이 보증금이 있다면 내 전세보증금은 다음 순위로 밀려요

     

    주민센터에서 아래 두 가지 서류를 발급하면 이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내역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민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선순위보증금 확인해 동의해줘야 해요

     

    4.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깡통전세를 예방하려면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예약 전 꼭 확인해야 해요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다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올해 4월부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세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어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에 가면 미납된 국세를,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지방세 바로 조회하기

    5. 마지막으로 대출 한도까지 체크

    여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 전, 보증금 대출 한도 확인해 보셨나요?

    은행에 직접 갈 필요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와 한도를 한 번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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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우시면서 어려움 없이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아빠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곰자하우스에 곰자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