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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살면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 소득공제

     

     

    맞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지 않나요 ^^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요.

    월세세액공제와 전세 대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에서 작년 한 해 낸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 빼주는 겁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 일부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라면, 월세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절세 혜택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다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② 아파트와 빌라(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OK) 등 어디에 살든 상관없지만 그 크기가 85㎡(25평) 이하여야 하고

    ③ 월셋집의 공시가격이 4억 원이하(시가 약 7억 원)면 됩니다.

    단,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대신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함께 살아야 하고 + 세대원 명의의 월세 이체 내역 필요). 아참,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50만 원씩 월세를 냈을 때 세액공제 금액은?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네가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연간 월세 납입액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단, 종합소득 금액 45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5% (단,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초과 시 제외)

     

    월셋집은 본인 명의 전입신고 필수, 임대인 동의 X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네 명의의 계좌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내야 하고(엄마 찬스 X), 전입신고도 미리 끝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어떻게 신청

    매년 초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아래 서류를 전달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납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참고로 '월세납부증명서'는 은행 앱을 통해서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가령 카카오뱅크라면 이체 내역 조회>해당 내역 선택>좌측 하단 문서 모양 클릭>(이체확인증) 저장하기. 아참, 회사를 통하지 않고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전세대출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우러세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했죠. 그에 반해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과제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과세표준을 낮춤)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대출을 받아 대출금(원리금 or 이자) 을 갚고 있다면, 지난해 동안 갚은 금액만큼 소득 총액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시가격 5억 원(시가 약8억 원) 이하 또는 전용 면적 85㎡ 이하(비수도권 100㎡ 이하)집에 세들어 사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매달 전세대출금을 갚고 있다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연간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넣은 금액과 전세대출 소득공제액을 더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800만 원의 대출금을 갚았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네가 전용면적 59㎡(약25평)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전세대출(연이율4%)을 받아 지난 한 해 800만 원(월66만 6667원)의 이자를 갚았고,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 청약통장에 저축했어요. 전세대출 이자와 청약통장 저축액의 합계는 920만 원입니다. 그 40%는 368만 원입니다.

     

    월세세액공제 VS 전세대출 소득공제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은 납부할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금액에 일정 비율(15%·17%)을 곱해 나온 숫자만큼 세금을 깎아주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