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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곰자하우스에 곰자맘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아빠가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처음 전월세를 구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거예요.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전원세 구하는 단계별 스텝을 아래에 옮겼으니 하나하나 살펴봐요.

     

     

    step 1. 예상 보증금 체크하기

    step 2. 마음에 드는 집 고르기

    step 3. 대출 가능 여부 살피기

    step 4. 계약서 쓰기

    step 5. 확정일자 받기

    step 6. 대출 신청 & 보증서 발급

    step 7. 이사 & 잔금 치르기

    step 8. 전입신고하기

     

    자, 큰 흐름은 알겠죠. 이제 자세히 알아볼까요?

     

     

     

    step 1. 예상 보증금 체크하기

    전월세를 구할 때 1순위로 해야 할 일? 전세와 월세 중 어떤 형태로 살지 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네가 준비할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체크해야겠지. 전세로 살 생각이라면 전세대출을 받을지 말지도 고민해야 하고. 전월세대출 상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80%를 빌려주고, 청년 전세대출 같은 특례상품은 보증금의 90%까지 빌려주기도 해요.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전월세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step 2. 마음에 드는 집 고르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보증금 수준에 맞춰 살고 싶은 집을 찾아봐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나중을 위해 세가 잘 나가는 집을 얻는 게 좋아요. 보증금(월세)이 다소 비싸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야 계약기간이 끝나 퇴거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 보증금을 즉각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step 3. 대출 가능 여부 살피기

    전세로 살고 싶은데 보증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겠죠? 전세대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①은행 자금을 통한 은행재원대출(은행마다 상품이름은 다름) ②국민주택기금 등 정부 자금을 통한 기금재원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이죠. 이 중 은행재원대출을 받는다면 가급적 제1금융권(은행) 상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해요.

     

    step 4. 계약서 쓰기

    앞서 은행 가심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대략 파악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돼요. 통상 보증금의 10%인 계약금을 준비하고, 집의 신분증과 다름없는 등기사항증명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돼요. 특히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등)나 선순의 권리(근저당권, 임차권)등이 있는지 꼭 체크하고요. 만약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에게 물어보는게 좋아요.

     

    ※ 계약전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전월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전세 사기 피하려면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전세 사기 피하려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곰자하우스에 곰자맘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아빠가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집 때문에 웃고 우는 일들이 많은데 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

    ursamajorhouse.tistory.com

     

    step 5.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주민센터가 전월세 계약 체결을 확인 해준 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오른쪽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를 표기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내주거나 '확정일자'라고 새긴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이걸 하는 이유? 은행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제삼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받을 수도 있어요 이외에 시청에 있는 부동산 관리팀에 요청하는 방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아요

     

    ☞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보안 프로그램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다운로드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

    www.iros.go.kr

     

    step 6. 대출 신청 & 보증서 발급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돼요. 이후의 과정은? ① 은행은 임대인에게 네가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단, 이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 ②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고 ③ 보증 기관(HUG, SGI, HF)에서 보증서 발급까지 해줄 거예요

     

    step 7. 이사 & 잔금 치르기

    대부분 이삿날 잔금을 치르고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요. 참고로 전세대출은 네가 신청했지만 은행에선 그 돈을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해 줄 겁니다.(상품마다 차이는 있어요). 또 대출금 외에 임대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보내야 한다면 미리 은행 앱을 통해 1일 · 1회 이체 안도를 높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체크하고, 당사자 명의의 통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절대 잊으면 안돼요.

     

    step 8. 전입신고하기

    새집에 입주했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까지 마치면 돼요. 정부 포털 정부 24에서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부24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잊지 마세요!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나중에 전셋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우시면서 어려움 없이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아빠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곰자하우스에 곰자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