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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세금을 내는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주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모르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절세꿀팁 3가지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수 확인
✔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12억원과 지분율 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①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②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2023년 세액비교)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 확인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공제금액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필요경비율 : 미등록 50%→등록 60%
2)공제금액 : 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
3)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
✔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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