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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설방법

큰곰자리1115 2024. 1. 6. 00:05

목차



     

     

     

    청년도약계좌 개설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가입요건)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 ~ 34(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액이 7,500만원 이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상세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원: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

     

    *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가구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제한

    ** 단, 2024.1.1부터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그 외 비과세 소득은 인정불가

     

     

     

    가입신청일정

    □ 일정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 절차

    취급은행 App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

    ① [★신청인] 신청인이 은행 앱에서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② [서금원] 가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③ [서금원]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 가구원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이 불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가입요건 확인

            기간에 가구원이 사망하는 등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

    ④ [★신청인]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⑤ [서금원]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국세청) 요건 확인

    ⑥ [★신청인]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 계좌 개설

     

     

    은행변경

    (계좌개설 이전)

    아직 가입 신청단계라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에서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좌개설 이후)

    계좌개설이 완료된 이후라면 해지 절차 진행 후 재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중도해지에 해당)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일 가입 후 2023.9.5.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해지 종류는 (중도해지) 질문 답변 참조

     

     

    □ 취급은행

     

    청녀도약계좌 취급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 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광주

     

    ※ 최종 12 은행이 협얍을 맺은 걸로 알고 있지만 2곳은 계좌개설이 홈페이지 상에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청년 도약 계좌 보도자료 다운받기

     

    금융위원회 청약도약계좌 보도자료.pdf
    0.3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