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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세요
신청인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온. 오프라인 신청은 24년 2월 26일(월) 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년 4월 12일(금)부터 반영
✔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일시: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24시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년 4월 19일(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년 4월12일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를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
전담 콜센터 ☎ LH,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