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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내용
1) 대출금리 : 연 1.5~2.1%
2)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ㅋ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자격
1) 연령 : 만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순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자
추가단서사항
1)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참여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1)신청절차
①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②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주택도시보증고사 콜센터 1566-9009
신청사이트
https://enhuf.molit.go.kr 바로가기
기타
1) 기타 유익 정보
이용기간(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3)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4)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