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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집일정

    상시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2023.1.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인 무주택 청년

    ①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②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③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가입

    ④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⑤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제 3조 연령 적용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 그 박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시스템)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문의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3.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신청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상자 심사 및 결정통지

    -심사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통지

    ※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심사방법

     

    사업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