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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예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죠. 현재 국회계류 중으로 아직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3년 이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단, 본인 명의는 필수.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100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1년 동안 여러 지역에 기부할 수 있어요. 금액은 100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세액공제
기부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기부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죠. 공제율은 기부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요
답례품
기부한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가능하죠.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에서 10만 원을 덜고, 3만 원(1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기부한 금액에 따라 혜택이 달라요
신청도 어렵지 않아요
기부하고 싶은 고향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주민등록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A라는 사람의 거주지가 경기도 성남시로 되어 있다면? A는 경기도 성남시에 기부할 수 없어요
고향사랑e음에서 신청하세요
회원가입은 필수.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입해야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상담센처 (1522-2431)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