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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여기저기 달라지는 게 참 많죠.
특히 정부 정책은 대부분 새해를 기점으로 새로 적용되는데요, 올해는 어떤 제도가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으로 지난 해보다 2.5% 올랐어요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에요.
군인 월급도 함께 오르는데요,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금해요. 병장의 월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인상돼요.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혼인신고나 출산 2년 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려를 받을 때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어요. 기본 공제액은 5,000만원을 포함하면 결혼을 할 때는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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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인산
직업이나 소득, 재산 조건 없이 0~1세 아이가 있으면 매달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인상돼요.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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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1월부터 중대번죄산상공개법이 시행되요. 살인,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돼요.
또 신상을 공개해도 실물과 달라 알아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모자나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머그샷을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어요.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1월19일부터 역세권 등에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돼요. 이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 일부는 공공분양 뉴홈으로 공급한대요.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는 일산, 평촌,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도 재정돼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병원에 갈 때 비용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경우가 많죠. 앞으로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해요. 작년까지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병원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돼요.
토익 인정기간 2년 → 5년
공공기관 채용이나, 세무사, 회계사 등 국가 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의 영어성적을 2년이 아닌 5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어요. 보통 공인영어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인데,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응시자들의 부담이 많았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2021년부터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과 자격시험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돼요. 사기업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여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인단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준대요. 우리에게 익숙한 정보처리기능사부터 전기기사, 제과기능장 등의 시험이 여기에 해당해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증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춰줘요. 은행에서 금리4%가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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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5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