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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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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대상자
근로장려금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신청

     

     

     

    한시적으로 이벤트성을 띄고 시작하는 정책들도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제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으로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 지급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자격요건

     

    202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 네 가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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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첫번째는 가구원요건입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홑벌이가구라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독가구는 가구구분이 없으며, 이렇게 총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가구가 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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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두번째는 소득요건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며, 그 금액의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 기준이 22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홑벌이가구의 경우에는 3200만원미만인데요

    맞벌이가구는 600만원 이상에 3800만원미만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인데요

    이는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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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세번째는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미만으로 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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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네번째는 신청 제외 대상자 항목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해서 해당 내용도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또한,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현재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제외가 됩니다.

    📌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신청기간

     

    이번에는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살펴보겠습니다.

     

    v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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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가능한 기간은 반기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20243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2023년 연간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20245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61일부터 1130일까지입니다.

     

     

    3. 신청방법

     

     

    이번에는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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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전화,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대리 요청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본인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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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다음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청 이렇게 세 가지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지급일

     

    마지막으로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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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분은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반기 지급기간은 이미 지났고, 하반기와 정산은 2024630일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을 글 읽으시고 혜택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