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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및 소득요건
💎 소득요건
지급가능액은 총소득액이..
연2200만원 미만 단독가구: 최대165만원
연3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최대285만원
연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최대33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2022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이 가구원 전체의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단, 부채는 차감X)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만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1인당 최대100만원으로 상향(기존80만원)
💎 총소득기준 7천만원으로 상향(기존4000만원)
---->2024년 지원금 받을가구가 약47만가구 늘어날것으로 추산됨
5월 정기신청기간 주목이유
---->8월에 한번에 탈려면 5월에 신청
---->12월과 6월에 나눠서 탈려면 9월,3월 반기신청
■자녀장려금은 5월만 받는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은 5월에 신청
--->ex)3월에 근로소득 신청했던분
:이후에 직장다니면서 투잡으로 생긴 사업소득 5월신청 또해요
■5월을 놓쳤다고요?
--->6월1일~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OK
--->단 지급액의 90프로만 지급된다는 점
💎 개별안내를 못받은 분들은?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시 방문신청
💎 작년에 안타깝게 탈락했다면 올해 꼭 도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