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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사용기간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사용처
문화누리카드신청
문화누리카드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충전일
문화누리카드가맹점

     

     

     

     

    문화카드란?

    문화격차 완화 및 삶의 퀄리티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 예술, 체육활동, 여행"을 지원하는 용도의 카드이다.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등.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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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및 기간

     

    신규 발급대상인 경우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발급이 되며, 주민센터에 카드 여유분이 있으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먼저 전화로 확인할 것을 권한다.

     

     

     

     

    신청은 매년 2~ 11월까지,  2024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1231일까지 충전된 금액(13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국가에서 준 돈 남기지 말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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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충전금액 13만원 

     

    2024년부터 2만 원 인상된, 13만 원이다.

     

     

    물가 상승 등의 영향 같은데, 충분치는 않아도 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다.

     

     

    * 재충전은 어떻게?

     

    수급자격이 지속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이 된다. (2023년의 경우 1. 16 ~ 19)이었으며, 자동재충전 시 완료 문자가 온다.)

     

    만일 해당 기간에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면, ARS(1544-3412)를 통해 재충전을 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되겠다.

     

     

    *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문화누리카드 전액 미사용자는 자동재충전(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 신규 발급 또는 재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꼭 사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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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카드 사용처 (온/오프라인 가맹점)

     

     

     

     

    문화, 스포츠, 여가 등 목적의 가맹사업체가 많이 있다. 지역 오프라인 업체 및 온라인 상점도 많이 있으므로 하나하나 적을 수는 없고, 아래의 화면과 같이 가맹점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업체명을 검색하거나, 지역 검색을 통해서 사용처를 확인해 보면 되겠다.

     

    가맹점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나

    지역검색, 분류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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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용처 중에 가맹점 폐업을 한곳이 잇을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을 해서 검색을 하고 가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상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나왔지만, 폐업 후 신고가 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검색하고 허탕을 칠 수도 있다.

     

     

    *아쉬운 점, 사용 집행이 안된 금액이 많다는 것

     

    그림 (미사용액 200억 초과!)

     

     

    2022년 기준 발급자수 : 241만명.

    누리카드 사업 1년 예산 : 2,000억 원

    즉 10%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임에도 200억 원(2022년 기준)이 넘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필자 친척의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그만큼 사용처 접근성이 어렵거나, 사용 항목 제한 때문이 아닌가 판단이 든다. 독거노인 등 일부 취약계층은 막상 사용할 곳이 만만치 않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생긴 제도이니만큼 더 많은 가맹점 모집 및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사용 주의사항 및 마무리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이다. 여가, 문화를 향유하고, 지역 상점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제도이지, 그냥 11만원(2024년 13만원)을 아무데나 쓰라고 준 공돈이 아니다.

     

     

    비허용상품(생필품, 식품)을 구입하는 것,

    카드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

    담합하여 결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등,

    당연히 안되고, 부정 사용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충전급을 환수하거나, 지급 제한, 심지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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