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서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승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입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내용

     

     

    기존 일자리 지원금인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급해 주는 제도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2024년부터 근로자인 청년에게 직접 최대 200만원이 지원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서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승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입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내용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이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근무할 경우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사 3개월 100만원
    입사 6개월 100만원

     

     

     

     

    신청은 입사하여 3개월이 지난 후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 100만원이 나오고 6개월차 때 한번 더 신청하면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접수 후 영업기준 14일 이내 바로 현급으로 지급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해서 받는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바로 개인에게 송금 됩니다. (신청시 계좌번호 기입)

     

    참고로 회사의 동의는 필요없고,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회사에게 신청하는지 여부가 체크 안됨)

     

     

     

    📌 지원대상

    대상자 안내

    ①청년 (만15세 ~ 34세)
    ②빈일자리업종 & 5인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 기업 근무)
    ③주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39세로 한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서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승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입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내용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서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승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입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내용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조건에는 크게 회사조건과 개인조건이 있습니다.

     

     

    📌 회사조건

    빈일자리기업 + 5인이상

     

    취업한 회사가 빈일자리 기업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01 ~ 2024.0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200만원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전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빈일자리 기업은 조선& 제조업 & 농업 & 해운업 & 수산업이 포함되며

     

    제조업은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조업 모두가 해당되낟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이 빈일자리 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만 해당 됩니다. (두가지 모두 AND 조건)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범 시행령 3조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지는데,

     

    제조업 기준 연 800억 ~ 1,200억 이하여야 되고, 숙박 및 음식점 및 부동산 및 교육업 등의 경우 400억 이하면 해당됩니다.

     

    사실상 웬만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속하고 있죠

     

     

     

    📌 개인조건

    청년 + 30시간이상 + 3개월 근속

     

    문제는 개인조건입니다. (나이 만 15세 ~ 34세 청년만 가능)

     

     

    1) 2023.10.01~ 2024.0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은 "시범사업"으로 23년 10월 1일 ~ 24년 9월 30일 사이에 취업한 청년 중 근속기간이 3개월,

     

    6개월을 초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취업 이후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3개월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서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승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입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내용

     

     

     

     

     

    가령 23년 10월 1일 입사한 경우 24년 1월 22일 부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9to6 근무 기준 주 5일이면 40시간이니

     

    일반적인 근로자의 대부분 포함되지만, 간혹 파트파임 정규직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서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승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입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내용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일자리 채움 지원금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고용24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서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승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입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내용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회원가입 후 신청하기에 병역사항 및 지급정보 (통장계좌)을 기입한 뒤

     

    사업장 정보를 선택하애햐 합니다.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회사 이름만 검색해도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후 첨부파일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청 끝!!

     

     

    📌 증빙서류

     

    (준비서류)  근로계약서 (pdf, jpg 등)와 근속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고용24」 상세 요건을 확인하여 근거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는 온라인 접수를 위해 반드시 전산상 첨부가 필요하고, 근속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나 근속을 증명하는 3개월간 급여이체내역에 한정

     

    증빙서류는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두가지 입니다.

     

     

    시범사업이므로 선착순임

     

     

     

    중소기업에 입사한 후 이런 지원금이 있는지 모르는 청년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나라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기원하고 자립을 응원하고 있으니 꼭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