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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2024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교육 바우처
2024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
2024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바우처카드
    2024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중신청기간은 3월 22일까지 이지만 연중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없이 질높은 교육을 받는 교육의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 교육활동비 (초) 415천원 → 461천원  (중) 589천원 →  654천원  (고) 654천원 → 727천원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로 들어가 신청하세요 ⏬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지원대상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로 다르나, 통상 중위 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46만 1천원

     

    (중) 연 65만 4천원

     

    (고) 연 72만 7천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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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원  PC지원)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로 들어가 신청하세요 ⏬

     

     

     

     

    사용기간 및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사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

    24년 8월 31 (토)까지 입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전부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