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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중신청기간은 3월 22일까지 이지만 연중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없이 질높은 교육을 받는 교육의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 교육활동비 (초) 415천원 → 461천원 (중) 589천원 → 654천원 (고) 654천원 → 727천원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로 들어가 신청하세요 ⏬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지원대상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로 다르나, 통상 중위 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46만 1천원
(중) 연 65만 4천원
(고) 연 72만 7천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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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원 PC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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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및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사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간
24년 8월 31 (토)까지 입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전부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