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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장기안심주택 접수하기

큰곰자리1115 2023. 12. 26. 09:00

목차



    서울에서 내 집 구하기 정말 어렵죠?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장기안심주택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자격부터 입주대상자 신청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H장기안심주택 접수하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6천만 원 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며, 최대 10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공급형 운영방식 거주기간
    보증금 지원형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10% 이내의 전세보증금 인상분의 30% 무이자 지원 2년마다 재계약
    (최대 10년 거주)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 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상기 일정은 제반여건상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란에 게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방문 대행 신청 및 서류 제출은 불가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금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②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아래의 신호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③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3,683만 원 이하일 것

     

    특별공금 신청자격(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③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2023년 3차 장기안심주택.pdf
    1.06MB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세요

     

    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절차

    접수기간

    *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시간: 2023. 12.26(화) 10:00 ~ 12.29(금) 17:00

    (인터넷청약신청: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공사 방문 대행 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및 심사

    제출기간:2023.12.26.(화) ~ 2024.01.05(금)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인터넷 신청하신 분들은 제출기간 내에 공고문 후면 서류심사 제출서류(공통제출서류/가점제출서류) 세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요청)하여 입주대상자 발표예정입니다.

    ※기간 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2024.01.05. 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인터넷 신청안내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마감시간 내)"

     

     

    [장기안심주택 인터넷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 청약접수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되며, 제출서류와 신청 내요에 [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부동산,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서울시거주기간, 자녀수, 특별공금 자격여주 등]이 다를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신청기간 이후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가점사항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사전준비사항

    ●개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하나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신청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http://www.i-sh.co.kr/app)에 에 접속 (PC 및 모바일 가능) → 1단계(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 2단계(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 중 클릭) → 3단계(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확인) → 4단계(일반공급/특별공금 선택하여 청약하기) → 5단계(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 6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 7단계(가점사항 입력) → 8단계(인증서 최종확인) → 9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