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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방법

큰곰자리1115 2023. 12.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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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방법

 

 

연말정산에 부모님을 추가로 하면 공제가 많이 된다고 하십니다.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중에 비중이 큰 순서입니다.

1. 인적공제(부양가족)

2. 의료비

3.교육비

4.신용카드

 

부모님 인적공제 요건(나이 소득)

소득금액,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은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월수 1년 미만이어도 월할계산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전공제 소득 나이기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에 대한 상황을 봐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활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고, 추가공제는 연로하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등의 개별 사안을 반영하여 추가로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나이(연령) 요건

부모님 인적공제 나이(연령)

60세 이상인 분이 대상입니다. 단,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요건은 적용됩니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소득금액 기준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소득종류별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로 이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부모님)의 범위

정확히 말하면 직계조속을 부모님이라 합니다.

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포함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 포함합니다.

연도중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므로 사망한 연도는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해외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동거여부

부모님 인적공제 요건중 가장 특이한 점은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연간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15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예로 거주자 본인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지만 소득없이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을 둔 소득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경로우대 100만원을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일시퇴거 사유(취학, 질병의 용양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만 적용받으신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