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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약서 쓸 때 확인해야 할 내용

     

    step1. 첫 번째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봐야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꼭 확인

     

    미리 봐야 하는 겁니다.

     

    여건이 되면 보는 게 좋아. 등기사항증명서는 집의 신분증과 다름없습니다. 그 집의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보냐고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집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1000원)를 내면 누구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뭘 봐야 할까요?

    만약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는 '갑구'에 다음과 같은 단어가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냥 다른 집을 알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 가압류

    빚을 진 이가 갚지 않을 거 같을 때, 돈을 빌려준 이가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걸 해놓으면 자기 거라도 빚진 이 마음대로 그 재산을 팔 수 없습니다.

     

    · 가처분

    '집을 다른 이에게 팔 수 없다'고 알려주는 등기입니다. 이런 집은 돈 주고 사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보인다면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집이란 말입니다.

     

    · 가등기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표기하는 등기입니다. 이것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어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 집행을 의미합니다. 압류가 되면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스티커를 붙여 살림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step 2. 등기사항증명서를 다 봤으면 그다음 해야 하는 건 계약하러 온 사람이 진짜 그 집의 주인인지 확인

     

     

    집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물론입니다. 

    ①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② 신분증 이름과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이름을 대조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찜찜하면 등기필증(집문서)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단, 요샌 관행사 대부분 임대차계약 시 등기필증까지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조차 잘 모르는 임대인이라면 등기필증 확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장 찍기 전, 등기사항증명서만 보면?

    큰일 날 소리. 등기사항증명서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권리변동 사항을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0일 전월세 계약을 맺고 6월 9일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고 합시다. 계약서 쓰는 날 정오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살펴 권리분석을 한 결과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데 잔금일에 이걸 다시 살피니 그때 본 것과 다른 겁니다. 해당 부동산의 권리 사항을 적는 '을구'에 근저당권(담보대출)이 설정된 겁니다. 근저당권이 과하게 많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시점부터 잔금일까지 꼭 세 번 이상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 체크 가능!
    계약이 끝난 후 안심전세 앱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의 변동 사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사항증명서에 변동이 생기면 카카오톡으로 알려준다는 사실!
    1회 발급(1,000원)으로 무려 2년 6개월 동안 알림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 안심전세 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전세 사기, 꼭 피하고 싶어!

     

    전세 사기, 꼭 피하고 싶어!

    "어떻게 예방하지?" 가장 널리 알려진 예방책이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건 아니예요. 보증보험마다 다르기 때

    ursamajorhouse.tistory.com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공인중개사사무소 입구에 붙은 '중개 사고 손해 배상책임보증 1억 원'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보고 맡기면!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건 그냥 공인중개사가 1억짜리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했단 애기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공인중개사가 실수한 경우 소송을 통해 '1억 원 이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단 겁니다.

    어디까지나 일차적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계약'하자고 한다면?

    임대인의 위임장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위임장 없인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상항에서도 전세 사기가 일어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해 세를 놓으면서 임차인에겐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인에겐 월세를 놓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차액을 횡령한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그 중개사는 사기죄로 처벌됐지만, 민사상 '무권대리'이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대리인과 계약할 땐 몇 배 더 신중해야 합니다.

    대리계약시 확인해햐 할 서류는?
    소유자에게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봐야합니다.
    가령 본인이 소유자의 부모라며 "명의만 딸로 돼 있지 실제 관리는 제가 다해요"라고 해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가져올 때까진 계약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내 집 마련 가이드 #3 공인중개사, 법무사 바로알기

     

    내 집 마련 가이드 #3 공인중개사, 법무사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곰자하우스에 곰자맘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아빠가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계약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큰돈이 오고 가는 주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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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다음은 계약서에 특약을 넣을 차례야

    '특약사항란'에 뭘 넣어야 할까?

    '특별한 약정'을 의미하는 특약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계약서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로 그 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넣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넣을까요?

    ①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진 저당권 등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가장 중요)

    ② 벽지나 페인트 등 입주 전 수리해야 할 것과 그 비용 처리

    ③ 보일러와 수도 등 거주 기간에 고장 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한 수리 및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선 꼭 넣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과 구두로 협의한 모든 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강아지를 키워도 될까요?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리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알리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꺼리는 거 같으면 특약사항란에 '벽지 훼손 같은 문제 발생 시 수리비 전액을 변상한다'는 내용을 덧붙이면 됩니다. 내 강아지가 소중한 만큼 임대인의 집도 수중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