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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 평수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신생아 특례 대출 은행

     

     

     

     

     

    신생아특례대출 매매 및 전세, 대환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개요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1억 3000만 원 이하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5억 600만 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상 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5억 원 대출 한도 3억 원
    1.6~3.3% 소득별 금리 1.1~3.0%

     

    * 시행 시기: 24년 1월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1. 조건

     

     

    - 소득 : 부부합산 13천만원

     

     

    - 자산 : 36,1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 평수
신생아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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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한도 : 3억원 (전세금의 80% 이내 - 신규 갱신 동일) 지원

     

     

     

     

    신생아 특례전세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 연 1.30% 연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연 1.40% 연 1.50 % 연 1.60% 연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 연 1.90% 연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 연 2.20% 연 2.30%
    7.5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 연 2.90% 연 3.00%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단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p로 적용

     

     

     

     

     

     

     

    - 소득별 금리

     

     1.1% ~ 3% (4년 고정)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0.4%, 초과시 기본 값 가산)

     

    - 우대

     

    신생아 1명당 0.2%, 4년 연장 (최대 2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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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기본 2(전세계약 5회 연장 최장 12년 만기) - 10년 이후 연장시점 미성년 아이 1명당 2년씩 추가 가능

     

     

     

     

    신생아특례대출 대환대출 (1주택자 대환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정리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추가 제출서류: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해(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 신청시기

     

    제한이 없지만 기존 주담대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수탁은행에서 확인)

     

     

    - 신청여부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에서 신청 가능 ( , 소유권 이전일부터 3개월 내 신청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한도 내에서 신규로 취급)

     

     

     

     

    - 신청조건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기에, 기존 채무자가 본인에서 신생아특례에 변경시 배우자로 변경되어도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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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평수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신생아 특례 대출 은행

    - 신청서류

     

    등본, 초본, 신생아 출생증명서, 추가로 기존에 해당하는 주담대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목적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