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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매매 및 전세, 대환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개요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1억 3000만 원 이하 |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
5억 600만 원 이하 |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5억 원 | 대출 한도 | 3억 원 |
1.6~3.3% | 소득별 금리 | 1.1~3.0% |
* 시행 시기: 24년 1월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1. 조건
-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 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한도 : 3억원 (전세금의 80% 이내 - 신규 갱신 동일) 지원
신생아 특례전세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 연 1.30% | 연 1.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
연 1.40% | 연 1.50 % | 연 1.60% | 연 1.7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 연 1.90% | 연 2.0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 연 2.20% | 연 2.30% |
7.5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 연 2.55% | 연 2.65%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 연 2.90% | 연 3.00%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단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p로 적용
- 소득별 금리
연 1.1% ~ 3% (4년 고정)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0.4%, 초과시 기본 값 가산)
- 우대
신생아 1명당 0.2%, 4년 연장 (최대 2명까지 가능)
- 기간
기본 2년 (전세계약 5회 연장 최장 12년 만기) - 10년 이후 연장시점 미성년 아이 1명당 2년씩 추가 가능
신생아특례대출 대환대출 (1주택자 대환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정리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제출서류: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해(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 신청시기
제한이 없지만 기존 주담대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수탁은행에서 확인)
- 신청여부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에서 신청 가능 ( 단, 소유권 이전일부터 3개월 내 신청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한도 내에서 신규로 취급)
- 신청조건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기에, 기존 채무자가 본인에서 신생아특례에 변경시 배우자로 변경되어도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 신청서류
등본, 초본, 신생아 출생증명서, 추가로 기존에 해당하는 주담대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목적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