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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월 설정금액*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1,190만원, 1,260만원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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