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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동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육아기 근로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한다.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내용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역시 7월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