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가 많아서 집을 계약하기 너무 무섭지 않으신가요? 서울시에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메타버스에서 부동산을 계약 체함하기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다운로드바로가기 1단계 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들을 각 단계별로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부터 겠죠 2단계 다음은 살 집을 봐야겠죠 집의 컨디션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잠깐 집이 마음에 든다고 바로 계약을 하면 안되겠죠 각종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계약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 밖에도 메타버스 서울 '부동산계약 체험하기'에선 계약 후 해야할 일도 꼼꼼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까먹지 않도록 체험한 내용을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복습할 수 있도 있다고 합니다. 다운로드 바로가기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공급유형 공급대상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잔여공급 가입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0㎡이하) 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전평형)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기관추천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신혼부부 가입 6개우러 경과, 6회 이상 납부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

지원대상 ·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 (일반공급)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그 외 주택: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특별공급) 그 외 공급유형: 소득 기준 없음 지원내용 주택 공급 · 공공분양 - 일정 소득 · 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입주자 요건에 따름 신청하기 필..

월세대출신청하기 지원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월 40만원 이내) 2.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월세대출신청하기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 대출신청 필요 제출 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증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확인: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원공고 참조) ·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원내용 1) 대출금리 : 연 1.5~2.1% 2)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ㅋ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자격 1) 연령 : 만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분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거예요. '연금저출과 청약통장, 무엇이 더 유리할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애 주기 중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공제받을 항목 많다면 연금저축 필요없어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널리 알려진 세액 공제 상품이죠. 2023년 기준, 이 두 가지를 합쳐 연간 납입액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비율은 꽤 높아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이 거나 종합소드그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이를 초과하면 13.2%예요. 예를 들어 1년간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어 16.5% 공제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시 세금 66만 원을 덜 낼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2030, 특히 사회초..